혁신제품은 수의계약이 되나요? 공공기관 도입 절차 정리
됩니다.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이며 지정 후 3년간 가능하고, 구매 담당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됩니다. 혁신제품 유형, 혁신장터 구매 절차, 도입 전 확인할 점을 조달청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됩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조달청 안내에 따르면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구매 담당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됩니다.
이 글은 공공기관에서 혁신제품 도입을 검토하시는 담당자를 위해 제도의 뼈대를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는 조달청 안내와 법령이며 원문 링크를 함께 실었습니다.
깨끗이 앱(ClearSense Audio)은 2026년 조달청 정부조달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NET(신기술) 인증(2025,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과 2025 대한민국 AI 혁신조달대전 대상(대한민국 조달청)을 받았습니다.
혁신제품이란 무엇인가요?
조달청은 혁신제품을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상용화 전 시제품,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으로 설명합니다. 지정 유형은 둘로 나뉩니다.
| 유형 | 내용 |
|---|---|
| 유형 1 | 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인정 혁신제품 — R&D 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 |
| 유형 2 | 혁신시제품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 |
핵심은 “이미 심의를 거쳤다”는 점입니다. 개별 기관이 처음부터 기술성과 공공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단계에서 그 판단이 한 번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수의계약과 구매면책이 여기서 나옵니다.
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조달청은 혁신제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밝힙니다.
실무적으로 이것이 줄여 주는 것은 시간입니다. 입찰 공고와 개찰 일정을 잡지 않아도 되므로, 연내 집행이 걸려 있는 예산이나 시범 도입에 특히 맞습니다.
다만 지정 기간은 제품마다 다릅니다. 계약 전에 해당 제품의 지정 시점과 남은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관 내부 규정이나 계약 부서의 별도 절차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의계약 가능 여부는 계약 담당 부서와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매 담당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혁신제품 도입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새로 나온 제품을 샀다가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가 하는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혁신제품 안내에서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혁신제품 제도가 시범 성격의 구매를 전제하기 때문에 담당자 개인이 결과를 떠안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면책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조달청 안내와 기관 감사·계약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찾고 어떻게 구매하나요?
혁신장터(공공혁신조달플랫폼) 입니다. 혁신제품 전용몰은 조달청 설명에 따르면 “구매자(대한민국 공공기관)와 판매자(혁신제품 제조/공급기업)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가 가능한 열린장터(오픈마켓)” 입니다.
- 혁신장터에서 제품을 검색하고 지정 유형과 지정 기간을 확인합니다.
- 도입 규모와 사용 범위를 정합니다. 시범 도입이라면 부서·창구 단위로 시작하는 편이 검증이 쉽습니다.
- 계약 부서와 수의계약 절차를 협의합니다.
- 공급기업과 도입 일정·교육·문의 창구를 확정합니다.
혁신장터는 공공기관 담당자 인증을 거쳐 접속합니다. 제도 안내와 접속 경로는 조달청 혁신제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글 끝 ‘참고한 자료’).
깨끗이 앱은 어떤 자리에 쓰나요?
깨끗이 앱은 소음이 큰 환경에서 상대방의 말소리를 또렷하게 듣도록 돕는 앱입니다. 소리를 전부 키우는 대신 주변 소음을 선별해 줄이고 사람의 말소리를 남깁니다. 서강대 연구팀의 25년 이상 음성 신호처리 연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소음을 끌 수 없는 대면 업무 자리가 도입 지점이 됩니다.
- 민원실·종합상담창구 — 대기 인원이 많아 배경 소음이 큰 자리
- 복지관·주민센터 상담 — 마주 앉아 오래 이야기하는 자리
- 도서관·문화시설 안내 데스크
- 현장 점검·작업 현장 — 기계 소음 속에서 의사소통이 필요한 자리
- 행사·야외 부스 운영
도입 관점에서 특징은 추가로 구매할 기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관이 이미 쓰는 스마트폰과 이어폰에 앱을 설치해 사용합니다. 전용 단말을 별도로 조달하고 관리·분실·충전을 챙겨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도입 전에 확인할 것
- 지원 기기 — iOS 17 이상(iPhone, iPad, M1 이상 Mac, Vision Pro)과 Android를 지원합니다. 기관 보유 단말의 OS 버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지원 언어 — 한국어·영어·일본어.
- 이어폰 — 특정 모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존 유선·무선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 안전 안내 — 주변 소리를 줄이는 앱이므로, 차량이 다니는 곳이나 경보음·안내 방송을 놓치면 안 되는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 제품 성격 —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청력을 검사하거나 치료하는 용도로 도입할 수 없습니다.
- 시범 운영 — 창구 한두 곳에서 2~4주 사용해 보고 확대 여부를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은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나요?
조달청은 혁신제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으로 안내하며,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별 내부 규정과 예산 절차가 있으므로 계약 담당 부서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혁신제품 지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기간은 지정 후 3년입니다. 제품마다 지정 시점이 다르므로 계약 전에 남은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관에서 쓰려면 단말을 새로 사야 하나요?
아니요. 기존 스마트폰과 이어폰에 앱을 설치해 사용합니다. iOS 17 이상과 Android를 지원하며 특정 이어폰 모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깨끗이 앱은 의료기기인가요?
아니요. 깨끗이 앱(ClearSense Audio)은 의료기기가 아니며 보청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소음이 큰 환경에서 대화에 집중하도록 돕는 앱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깨끗이 앱은 보청기를 대체할 수 있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한 자료
-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pps.go.kr (2026년 9월 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도입 문의
기관 도입, 시범 운영, 제출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담당자가 회신해 드립니다.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전화 02-705-8916
- 문의 페이지
깨끗이 앱(ClearSense Audio)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청취를 돕는 앱이며 보청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변 소리를 줄이는 앱이므로 운전 중, 자전거 이용 중, 차량이 다니는 곳을 걸을 때 등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청력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